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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경쟁제한 아니다"
  • 2022-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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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 지자체에 먹거리 계획 수립·이행 협조 요청

급식
급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3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