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후 제1호 인증 농가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 제1호 포도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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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제1호 농가로 인증받은 서신면 궁평2리 곽언순씨의 포도 농가는 유해물질 없는 농장 환경 유지, 적절한 오염원 관리 등으로 일련의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심사, 토양·용수·먹거리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곽씨와 같은 농산물 재배 농가는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며, 토양과 용수, 식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 내에 해당해야 한다.
축·수산물과 가공식품도 유해물질 기준치 이내 검출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인증 후에도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시 인증 정지, 취소 등 조처할 방침이다.
로컬푸드 인증 특산품은 인증 번호와 함께 인증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고 출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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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6 1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