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한국정책상 수상
  • 2020-09-10 08:58
  • 조회수 239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 공로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한국정책상을 받는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정책학회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책화했다고 평가했다.

김돈곤 군수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청양형 푸드플랜'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정책상은 매년 우수한 정책 추진 성과를 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수여한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9 13: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