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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안전 농산물 지원 토대"
  • 2021-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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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음식 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관련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이런 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주도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고창군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1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6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1호점을 심원면 하전리에 개장해 운영 중이다

내년에도 안전·품질관리 강화, 기획생산체계구축, 저온 유통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로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7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