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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전국 최초
  • 2024-10-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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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지역순환경제 포럼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포럼

[영암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전남 영암군에서 제정됐다.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으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 부의 혜택을 군민이 먼저 보고,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례에 담겼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0/29 1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