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항을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