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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인증 제도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

직거래 인증 제도 목적

직거래 인증 제도 목적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인증을 득한 사업장을 직거래선도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추진
  • 직거래법 제21조~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22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인증대상

직거래 사업장

  • 직거래 사업장
    • `17년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후, 인증심사 항목 개선·보완하여 인증제 정착지원
      (`17년 선정 : 로컬푸드직매장 12개소)
    • (`17~`19) 로컬푸드직매장 → (`20)직거래장터ㆍ꾸러미사업장 → (`21)인터넷쇼핑몰 등
인증심사항목
  •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 생산자관리

  • 소비자 교류

  • 안전성 관리

  • 직거래 부대시설 (농가레스토랑, 카페,
    요리교실 등)

추진절차
  1. 1. 신청접수

  2. 2. 인증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

  3. 3. 직거래활성화
    중앙협의회 심의

  4. 4. 인증서발급

유효기간
  • 2년
    • 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